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53682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안 제거에 실효가 없고 소송경제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가 종중원들인 망 D, 망 E, 망 F,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한 원고 소유의 토지인데, 위 각 부동산이 농지인 탓에 종중인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다. 그런데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비록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내세워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종중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곧바로 농지인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위 농지들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