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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6구합492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유임산물 매각 입찰절차에 참가하여 낙찰자가 된 후 대한민국과 사이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등에 의하여 별지 2 계약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국유임산물(이하 ‘이 사건 각 임산물’이라 한다)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5. 7. 31.경 행정자치부로부터 ‘국유 입목 매각자료’를 통보받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을 통하여 입목을 취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위 목록 기재와 같이 취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부과하였다.

다. 피고 괴산군수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 각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취득세 및 가산세 등의 산정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재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게 위 목록 기재와 같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부과하였다

(이하에서는 피고 괴산군수의 위 나.항 기재 처분과 피고 괴산군수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재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 을다 제1 내지 4호증, 을라 제1 내지 3호증, 을마 제1 내지 5호증, 을바 제1 내지 6호증, 을사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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