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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2016도603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2. 27.자, 2015. 3. 11.자, 2015. 3. 17.자, 2015. 4. 28.자, 2015. 5. 13.자, 2015. 5. 14.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과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정당행위, 책임조각사유,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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