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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27 2013도999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미신고 집회 개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도로법 2012. 6. 1. 법률 제11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제13조에 의하면 시도(市道 는 해당 노선을 인정한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고,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도로에 설치된 보도는 도로의 구성 부분에 해당한다.

또한 구 도로법 제45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구 도로법 제8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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