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11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물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창에 ‘리그오브레전드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2만 8,000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리그오브레전드 게임머니를 충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충전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만 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6.경부터 2020.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5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G, H, I, J, K, L, M, N, O, P, B, Q 작성 각 진술서, R 작성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16번 국민신문고 신고접수에 첨부된 것)

1. 압수조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의식주를 해결할 경제적 형편이 열악하여 판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