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5.1.선고 2018고정552 판결
사기
사건
2018고정552 사기
피고인
A
검사
유청수(검사직무대리, 기소), 오흥식(공판)
판결선고
2019. 5. 1.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6.1. 06:44경 인터넷 B카페 'C'에서 '롤 RP 판매합니다. 49,900 30,000(7,200RP)'라는 글을 올린 다음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남, 21세)에게 리그오브레전드 게임머니를 60,000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5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F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