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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24 2019고단44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2.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피씨방에서 ‘메이플 스토리’ 게임과 관련된 E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F가 게임머니인 ‘메소’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4만 8,000원을 보내주면 40억 메소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판매 가능한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G 계좌로 14만 8,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9. 19.경부터 2019.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61만 2,8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F, B, L, M, N, O, P, Q, R, S, T, U, V, W, X, Y 작성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스무 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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