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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05 2020고단16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5. 12:5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게임머니 AM를 삽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피해자 AH에게 연락하여 ‘Z 명의의 AD은행 계좌(DD)로 80,000원을 입금하면 AM머니 100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게임머니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Z의 계좌로 게임머니 구매대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Z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취득하는 '3자 사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Z의 계좌로 8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Z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양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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