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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08 2019고단3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9. 1.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8. 11. 22. 22:30경부터 2018. 11. 23. 00:51경까지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이 운영하는 ‘ 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여성접객원을 부르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개씹할 좆같은 년이 장사하기 싫냐”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위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던 손님이 떠나게 하는 등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노래방 CCTV CD, 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폭력행위로 수 차례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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