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9.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 20.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6. 4. 23. 23:55 경 강원 홍천군에 있는 불상의 펜션에서부터 춘천시 중앙 고속도로에 있는 춘천 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작량 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전력의 횟수 및 내용과 시기, 이 사건 음주 수치, 운전 구간이 고속도로 구간으로 15km 나 되어 위험성이 매우 중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단속 후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