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2.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0. 05:17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글로벌 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채혈 동의서,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