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2.15 2016가단323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선월세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선월세 및 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청구, 위 해지를 이유로 한 부동산 인도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