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1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단66757호로 C의 사기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2008. 6.경 39,310,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C과 그의 사용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39,3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여 2009. 5. 29.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2009.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9. 6. 25. 위 손해배상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09. 5. 29. 선고 2008가단66757 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2019. 6. 25. 그 시효중단을 위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9,31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를 알지도 못하므로 아무런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단66757호 손해배상(기) 소송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권의 존재가 확정된 이상,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