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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18 2015가단2231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H’이라는 상호로 포장이사 이삿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은 I로부터 이삿짐 운반을 의뢰받아 2013. 6. 5. 14:00경 용인시 기흥구 J 빌라 102동 4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거실 창에 위치한 난간(이하 ‘이 사건 난간’이라고 한다)에서 에어컨실외기 배치작업을 하던 중 위 난간이 건물과 분리되면서 위 난간과 함께 아래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늑골의 다발골절, 외상성 혈흉, 요추의 골절, 흉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난간은 철골구조로 되어 있고, 거실 창 부근의 외벽에 여러 개의 나사를 이용하여 고정되어 있었다. 라.

피고들은 J 빌라를 신축하여 2012. 11. 30.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I이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여 2013. 6. 5. 이에 관하여 2012. 10.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사고 이후 J 빌라 건축주인 피고 F이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담당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난간의 소유자 내지 점유자인데, 위 난간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원고 A의 일실수익 10,000,000원, 위자료 2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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