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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01 2014가단2081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G’이라는 상호로 포장이사 이삿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이삿짐 운반을 의뢰받아 2013. 6. 5. 14:00경 용인시 기흥구 H 빌라 102동 401호 거실 창에 위치한 난간(이하 ‘이 사건 난간’이라고 한다)에서 에어컨실외기 배치작업을 하던 중 위 난간이 건물과 분리되면서 위 난간과 함께 아래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늑골의 다발골절, 외상성 혈흉, 요추의 골절, 흉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난간은 별지 사진과 같은바, 철골구조로 되어 있고, 거실 창 부근의 외벽에 여러 개의 나사를 이용하여 고정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사고 이후 H 빌라 건축주 등이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담당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 10호증의 각 기재, 을 제3, 4, 13, 14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용인시 기흥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난간의 소유자 내지 점유자인데, 위 난간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원고 A의 일실수익 40,000,000원,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50,000,000원,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B의 위자료 2,000,000원, 원고 A의 자녀인 원고 C, D, E의 위자료 각 1,000,000원이다.

나. 판단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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