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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1 2015고정30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15:30 경 서울 강남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피부과’ 접수 대에서 근무하는 F에게 딸이 구입한 화장품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안 된다고 하자, F와 G에게 “ 너 그 입 다물어, 요즘 세상에 환불 안 해 주는 곳이 어디 있어, 원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굴이나 봐야겠다.

원장 나오라 고 해, 미친놈아, 이 싸가지 없는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2 층에 있는 진료실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피부과에 방문한 동기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동기를 고려하더라도, 판시와 같이 욕설과 소리를 지르며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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