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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2.14 2016고단43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징역 5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월 일자불상경 주식회사 생활정보가로수 명의로 등록된 C 승용차를 D으로부터 차용금 100만 원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양도받은 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경남 거창군 일대에서 운행하던 중 2015. 10. 25. B으로부터 9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승용차를 B에게 양도해주었다.

2. 피고인 B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5.경 주식회사 생활정보가로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C 카니발 승용차를 A에게 90만 원을 지급해 주고 양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월경부터 같은 해 2월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피고인 경작의 비닐하우스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 걸쳐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차량종합 상세 내용(사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자동차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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