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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15 2013고단12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가, 2013. 10. 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21:47경 경남 합천군 대백면에 있는 강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대곡동 대구정부종합청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별건 재판 진행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행과 동종의 것인바,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 형량에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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