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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3 2017가단5060891
보험금
주문

1. 원고 A의 피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와 원고들의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7호증, 갑 제12, 1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원고

A의 법률상 처이면서 나머지 원고들의 모인 E는 2001. 7. 19. 피고 흥국생명과 사이에 사망시 수익자를 원고 A으로 하는 무배당 원더풀 종신보험 Ⅱ에 가입하였는데 그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E는 2014. 7. 28. 피고 메리츠와 사이에,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무)알파Plus 보장보험 1407에 가입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그 주요 보험약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E는 2016. 10. 5. 07:00경 고양시 F 부근 신축빌라 공사현장 1층에서 가로 지지용 파이프에 스카프를 이용하여 목을 매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이하 E를 ‘망인’이라고 하고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경기고양경찰서는 위 사건에 대하여 2016. 10. 18. 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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