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1. 14.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07. 9. 12. 피고 A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① 피고 A은 자신이 매수한 화물자동차(대우11.5t 카고트럭)에 관하여 원고가 받은 운송사업 허가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등록번호인 C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한다.
② 대외적으로 위 자동차의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은 원고에게 귀속되고, 대내적으로 피고 A이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계산으로 위 자동차를 운행관리하면서 원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와 보세운송차량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보세운송업을 영위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은 피고 A의 명의로 한다.
③ 피고 A은 원고의 위 각 등록명의를 이용하는데 따르는 사용료 및 원고가 위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 업무를 처리해주는 것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342,200원(=월 관리비 300,000원 부가가치세 30,000원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비 2,200원 보세협회비 10,000원) 상당의 관리비를 지급한다.
④ 계약기간은 3년이고, 쌍방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때 계약은 연장된다.
연대보증인의 책임도 이에 준한다.
⑤ 원고는 피고 A이 부담하는 제세공과금, 공제분담금, 차량보험료, 기타 제부담금에 대하여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이행을 최고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최초 체결일 이후 몇 차례 갱신되었다.
피고 A은 2014. 7. 16.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