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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6나733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① 제1심 판결의 제6면 제12행의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증인 AN, AO의 각 증언’을 추가하고, ②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증여행위는 C의 의사무능력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B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은 C의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이 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권자이므로 공유물에 대한 보전행위로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6,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AP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 당시 C이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C이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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