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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9.08 2015고정105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2. 10.경부터 같은 해

3. 15.경까지 사이에 전북 정읍시 B, C, D 일대 임야에서 허가받은 입목 벌채 수량을 초과하여 888.68㎥ 상당의 임목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6쪽, 68쪽)

1. 현황실황 조사서

1. 위치도, 불법 입목벌채지 실측도

1. 임야대장, 임야도

1. 불법 입목벌채 현장 사진

1. 피해액 산정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진 신고한 점, 피고인이 수목 미식재지 보험증권에 가입하는 등 원상회복에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훼손된 산림자원의 규모, 피고인의 직업, 가족ㆍ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드러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일부를 감액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69조 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334조 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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