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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3노6287
장물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2. 7. 26.자 장물알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2. 7. 26. C로부터 귀금속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당시에는 그 귀금속이 절취한 물건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C가 수사기관 및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12. 7. 26. 13:00경 자신이 절취한 귀금속을 팔아 달라고 부탁할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C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이 2012. 7. 26.자 이후의 장물알선 및 장물취득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한 물건인 사실을 알면서 장물의 양도를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⑵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사소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물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C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C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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