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2. 7. 26.자 장물알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2. 7. 26. C로부터 귀금속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당시에는 그 귀금속이 절취한 물건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C가 수사기관 및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12. 7. 26. 13:00경 자신이 절취한 귀금속을 팔아 달라고 부탁할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C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이 2012. 7. 26.자 이후의 장물알선 및 장물취득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한 물건인 사실을 알면서 장물의 양도를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⑵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사소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물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C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C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