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습장물알선 죄는 장물알선의 습벽있는 자가 장물알선의 범행을 여러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이다.
판결요지
상습장물알선죄는 장물알선의 습벽있는 자가 장물알선의 범행을 여러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이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2. 6. 1. 선고 72노361 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인 나봉빈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인 윤인무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윤인무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유지한 1심판결이 채택 거시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그 판시 피고인 윤인무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원판결에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있다할 수 없고 또 그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 있다고도 볼 수 없으며, 다음에 기록에 의하여 1심상 피고인 강형원의 진술부분을 살펴보면 피고인 윤인무등과 공모 합동하여한 자기의 범죄사실 전부를 시인 자백한다고 진술한것으로 볼수 있고 따라서 이를 피고인 윤인무에 대한 사실인정의 증거로 삼은 1심판결은 수긍할 수 있어 정당하고 위 강형원의 진술이 애매하고 모순된 것이라거나 강형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에 끄친것이라 함을 전제로 원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피고인 나봉빈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 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 2에 대하여 같은 피고인 3 공소외 1과 더불어 공소외 2등 상피고인들이 자동차를 절취하여 오면 이를 타에 처분토록 알선하여 주기로 공모하여 1971.5.26과 같은 해 6.3의 두차례에 공소외 2등으로 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승용차 각 1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매수하도록 각 알선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알선한 사실을 위 동종의 행위를 단시일내에 여러차례 계속 반복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하여 상습 장물 알선죄에 관한 형법제363조 제1항 을 적용 처단하였다.
그러나 상습장물알선 죄는 장물알선의 습벽있는 자가 장물알선 범행을 저지른 경우로서 그 습벽은 반드시 장물알선의 전과 사실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행위가 여러차례 반복된 사정을 자료로 법원이 인정할 수 있다 할지라도 위 각 행위는 장물알선의 전과도 없는 피고인 2가 단 두차례에 걸쳐 하였다는 것에 지나지 못하니 이를 들어 여러차례 반복된 사적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비록 단시일내의 동종행위라 하여도 그것만으로서는 상습자의 범행으로 볼 수는 없다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로 인정처단 하였음은 상습장물 알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인정에 관한 이유 불비로 말미암아 법률적용을 그릇한 위법있다 할 것이고 이를 유지한 원판결도 같은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나봉빈 변호인의 나머지 상고이유 부분 및 피고인 나봉빈 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 할 필요없이 원판결중 피고인 나봉빈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 환송하기로하고, 피고인 윤인무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