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따라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제28조), 제29조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 외에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은, 통상의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채무자는 공탁 등에 의한 방법으로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등기에 관한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방법으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4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제28조), 제29조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 외에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은, 통상의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채무자는 공탁 등에 의한 방법으로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등기에 관한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방법으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원심은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종전 토지를 피고들이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이 그 토지 상에 건축하는 연립주택에 관한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원고 명의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그들이 위 토지 상에 건축한 18세대 연립주택 1동에 관하여 이 사건 종전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하고 각 세대를 전유부분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피고들은 위 연립주택 18세대 중 6세대는 타인에게 분양하여 원고로부터 수분양자들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3세대는 피고 2, 피고 3, 피고 4가 1세대씩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나머지 이 사건 각 부동산 9세대는 현재까지도 원고 소유 명의로 남아 있는 사실, 원·피고들 사이에 매매잔금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여 이전등기가 지연되고 있던 중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도 반소를 제기한 결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5가합11335호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금 716,039,143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들 또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상환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확정된 사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대지권에 관하여는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전유부분에 관하여는 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기록에 비추면 피고 5를 공동매수인의 1인으로 본 점을 포함하여 원심의 사실인정도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 중 1세대에 관하여 소외인이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져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