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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10 2019가단50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8. 9. 14.경 이 사건 자동차를 64,078,000원에 구입하여 소유권자로서 신규등록을 하였다.

D는 이 사건 자동차의 구입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고 60개월에 걸쳐 매월 911,820원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하였다.

나. D는 2018. 10. 12.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60,0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그 앞으로 저당권설정등록을 경료해 주었다

(이하 위 저당권을 ‘이 사건 저당권’, 그 설정행위를 ‘이 사건 저당권 설정행위’라 한다). 다.

D는 2018. 11. 19. 피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고, 소외 회사는 2019. 3. 4. F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F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등록된 당일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저당권 등록이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저당권 설정 당시 D는 이 사건 자동차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마. 2019. 3. 19. 현재 원고의 D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 합계는 50,880,075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가액은 44,550,000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D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이고, 수익자인 피고는 악의이므로, 이 사건 저당권 설정계약은 원고의 D에 대한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가액인 44,55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44,55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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