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가단67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5. 6. 10.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5. 6. 10.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