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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5746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가.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6. 29.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B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15. 7. 30.까지, 15,000,000원을 이자 연 5%, 변제기 2015. 9. 30.까지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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