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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10 2015가단6966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영암군 C 임야 65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는 원고 소유인데 피고가 그 지상에 건물과 창고 등을 축조하여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주문 기재와 같은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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