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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27 2018가단1344
공유물분할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남도 영암군 C 전 1340.4㎡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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