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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13 2018나6887
배수관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피고는 원고의 별지1 도면 표시 (다) 부분 12㎡에 대한 점유시효취득 주장에 관하여, F은 1977년경 이 사건 화장실이 이 사건 제3토지를 침범함을 알면서 이를 신축한 것으로서 F의 위 (다) 부분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이 1977년경부터 위 화장실을 직접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원고는 F이 1985. 5. 1.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전의 일정 시점부터 위 토지 지상에서 거주하였고, 이 사건 화장실은 1977. 1. 1. 신축되었으며, F이 1985. 5. 1.부터 위 화장실을 점유하였다고 주장할 뿐, F이 1977. 1. 1. 위 화장실을 직접 신축하여 소유 내지 점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 설령 F이 위 화장실을 제3자로부터 매수하지 않고 직접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위 화장실이 이 사건 제3토지를 침범함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제1, 2토지의 면적 합계 1,388㎡에 비하여 위 (다) 부분의 면적이 12㎡에 불과하여 그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는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10행의 “G”를 “F”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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