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8. 08:50경 부산 동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C 그랜져XG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D 포터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E(43세)이 위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속도를 줄이자 화가나 경음기를 울리고 피고인의 운전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오자 플라스틱 음료수병을 집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3회 가량 밀어 충격하였으며,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이 마시던 콜라를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뿌리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