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260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6. 21:3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C 건대역 6번 출구 24시 영업 D’이라는 문구가 적힌 명함크기의 광고 선전물 약 830장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위 선전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현행범인체포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제20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