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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20 2017고단88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B에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C으로부터 경남 고성군 D 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건축신고 등의 행정절차 및 주택 설계를 의뢰 받아 C으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았으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건축신고 수리가 어렵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마치 진정하게 건축신고 수리가 된 것처럼 경남 고성 군수 명의의 건축신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C에게 건네주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경 경남 사천시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경남 고성 군수 명의의 건축허가 양식을 이용하여, “ 건축신고 수리 알림” 이라는 제목으로 “ 대지 현황” 란에 “ 대지 위치 : 고성 군 D, 지목 : 답, 지적 : 2,238㎡, 신청면적: 990㎡, 용도 지역 : 농림지역 ”라고 기재하고, “ 건축신고 현황” 란에 “ 구분 : 신축, 동별 : 주 1, 부 1, 층수 : 1 층, 연면적 : 224.00㎡, 36.72㎡, 용도 : 동식물관련시설( 축사, 관리사), 구조 : 파이프구조 ”라고 기재한 후 프린터를 통해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경남 고성 군수 명의의 “ 건축신고 수리 알림 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2. 경 경남 고성군 D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경남 고성 군수 명의의 “ 건축신고 수리 알림 서” 1 부를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경남 고성 군수 명의의 “ 건축신고 수리 알림 서” 1 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첩보보고서

1. 내사보고( 본건 공문서 실존여부 확인), 내사보고( 피 혐의자 제출 위조된 공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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