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14. 23:00경 경남 고성군 B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경비원인 피해자 C(75세)에게 피고인의 윗층 사람들이 에어컨 실외기에 물건을 던지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제는 치겠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8. 15. 00: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 D에게 전화하여 그곳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며 그녀에게 “빨리 나온나, 집 전부 불살라버리기 전에”라고 말하였으나 그녀로부터 “그러든지요, 맘대로 하소”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D, 피고인의 아들 E이 있던 위 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장롱 안에 있던 이불을 꺼내어 부엌으로 가져간 다음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 이불에 붙인 다음 이를 다른 이불 위로 던져 불이 붙게 하는 방법으로 위 집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E이 이를 발견하고 위 이불에 붙은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현주건조물방화미수), 내사보고(사진첨부),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