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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1.27 2019가단2381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경매법원은 피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아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 17,000,000원을 배당하였으나, 피고는 소외 D과 사이에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고 진정한 임차인이 아닌바,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하고, 그 액수 상당액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무효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821, 2009다92838(병합) 판결 등 참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소액임차인 보호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ㆍ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20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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