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4.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다세대 3 층 주택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 우리 집 3 층에 살고 있는 기존 임차인 가족이 곧 이사를 나갈 것이니 당신에게 전세로 3 층을 빌려 주겠다.
대신 전세 보증금을 40,000,000원으로 하고 그 중 20,000,000원을 먼저 나에게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다세대 3 층 주택의 소유주인 E의 법률 상 배우자일 뿐 자신에게는 위 주택에 대하여 별다른 권리가 없었고 위 E과 사전에 상의를 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주택에 대한 전세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위 주택에 대한 유효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게 하여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F)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2.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상호 불상의 순 대국 집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G에게 “ 우리 집 3 층에 살고 있는 기존 임차인 가족이 곧 이사를 나갈 것이니 당신에게 전세로 3 층을 빌려 주겠다.
전세 보증금을 39,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으로 3,000,000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위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 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위 주택에 대한 유효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게 하여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