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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04 2012고정4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4. 19:00 무렵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일행인 E과 같이 식사를 하고 난 후 그곳 안방에 들어가 장롱 안에 놓여있던 담배를 발견하자, 위 담배를 안방 창문을 통해 창밖으로 던진 다음 길 위에 떨어져 있는 담배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크라우드 담배 9갑, 심플 담배 4갑, 라일락 담배 30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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