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179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자동차의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4. 15:15경 서울 송파구 가락로 212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 주차단속용 CCTV에 의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위 승용자동차의 앞 등록번호판 ‘B’ 중 ‘B’을 종이로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번호 가린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