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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8 2020고정20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소유자로서 개인용달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4. 18:40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종이박스를 내리면서 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의 뒤 등록번호판 전체를 종이로 덮어 등록번호판을 가리고 그 위에 테이프로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가린 뒤 위 화물차에서 물건을 내린 후 양산시 E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3km 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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