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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1 2014고단62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03: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112신고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사건 경위 및 피고인이 위 D를 때리려는 것을 제지하자 “씨발놈아, 뭐꼬, 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턱을 1회 때려 위 G의 범죄예방 및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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