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 06:3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E이 피고인의 일행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E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경사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G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나한테 힘 쓰지마,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G이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잡아당겨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이 씨발새끼들아. 내가 뭘 했는데,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G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공용물건인 H 순찰차 옆에 세워져 있는 드럼통을 발로 차 위 순찰차 쪽으로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순찰차 조수석 앞 펜다 부분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426,31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