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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4고단674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0. 5. 24.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1999. 10. 11. 경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서울시 관악구청 B 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수회에 걸쳐 무단 복무 이탈을 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고서 위와 같이 2010. 5. 24. 안양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18.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0. 6. 28.부터 관악 구청 B 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잔여 복무기간 동안 근무할 것’ 을 내용으로 하는 관악 구청장 명의의 ‘ 잔여기간 복무 통지서 및 재복무 안내문’ 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10. 6. 28.부터 같은 해

7. 7.까지 8 근무일 동안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고발 경위 서, 고발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서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병역법 (2013. 6. 4. 법률 제 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9조의 2 제 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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