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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7.05 2017고단2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경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 전 북 정 읍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곧 개발될 거라

많은 돈을 받고 팔 수 있다.

다만 몇 가지 법적 문제가 있어 이를 정리하는데 돈이 좀 든다.

경비를 보조해 주면 큰 이익을 보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 북 정 읍에 땅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동생 D이 전 북 정 읍에 땅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피고 인은 위 땅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8,000만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11.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5의 편취 금액란에 “10,000 ,00 원”, 총계란에 “151,150,000 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검사는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 “151,150,000 원” 을 “160,150,000 원 ”으로, 위 편취 금액란의 “10,000 ,00 원” 을 “10,000,000 원 ”으로, 위 총계란의 “151,150,000 원” 을 “160,150,000 원 ”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구술로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그러므로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연번 25의 편취 금액란 기재 “10,000 ,00 원” 은 “10,000,000 원 ”으로, 총계란 기재 “151,150,000 원” 은 “160,150,000 원 ”으로 각각 수정한다.

기재와 같이 위 B 명의의 농협 계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명의의 계좌 등으로 총 46회에 걸쳐 합계 160,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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