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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05 2013고정89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08:4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공장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덕암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280km 지점까지 약 43km 구간에서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이 없는 ‘D’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한 BMW740 승용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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