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는 각자 기혼인 사람으로, 2011.부터 2013. 12.경까지 교제를 하다가 피해자가 2013. 12.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피해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2014. 11. 17. 22:30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만나자, 이를 응하지 않으면 남편과 아이들에게 전화하여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거자료(카카오톡 문자,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 B와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3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혼인 피해자와 교제하였던 점을 빌미로 남편과 아이들에게 알리겠다며 결별을 원하는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통화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실제로 피해자의 남편과 미성년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기까지 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며 앞으로 피해자에게 일체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