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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2 2015나52398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원고 B은 1996. 1.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1996년생 및 2004년생인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6.경 L에 근무하며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원고 B과 불륜관계를 가져왔다.

원고

B은 2013. 4.경 피고에게 결별을 통보하고, 2013. 6.경 직장을 그만두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3.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남편과 아이들에게 알리겠다. 어떤 소문이 나도 책임지지 않겠다. 한번 기대해 봐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만나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밤길 조심해라. 니네 집구석 다 불싸질러 버린다. 애들도 조심해라”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사람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목을 졸라 죽이는 공포영화의 장면의 사진을 전송한 사실, ② 피고는 2013. 4.경 원고들의 집 앞에서 맥가이버 칼을 꺼내 자해하려는 행동을 하며 원고 B을 위협한 사실, ③ 원고 A은 2013. 6. 28. 피고와, 원고 B과 불륜관계를 끝내고 원고 B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전화통화를 한 사실,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3. 7.경 원고 B의 직장동료인 I, J에게 만약 원고 B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피고의 처로 하여금 원고 B을 간통죄로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송부하는 등 원고 B과의 연락을 시도한 사실, ⑤ 피고는 위 ①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원고 B을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2. 8.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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