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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나2444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싼타페 승용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농업용 트랙터(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7. 10. 20. 18:27경 강원 홍천군 D 소재 E 주요소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양평방면에서 홍천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는 위 주유소에서 주유 후 피고차량 뒤에 로터리를 장착한 상태에서 비상등을 작동하며 2차로로 진입하는 합류도로를 진행하다

2차로와의 합류지점에 이르러 원고차량의 전방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피고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과 원고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15. 원고차량 수리비로 14,949,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차량이 야간에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원고차량의 주행도로로 진입하여 원고차량 운전자가 피고차량을 피양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은 차선변경에 앞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정상적으로 차선변경을 하였는바, 원고차량 운전자는 전방의 피고차량을 발견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옆 차로인 1차로도 비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은 주행차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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