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5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09: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부일로 872에 있는 온수역 6번 출구 앞 도로를 온수역삼거리 방면에서 우신중고교입구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등록번호판 없는 혼다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대퇴골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