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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14 2013고정8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현대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5세)는 E 혼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D는 2013. 5. 7. 21:55경 위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아산테크노밸리단지에 있는 명화공업 앞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명화공업 방면에서 중앙공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사거리 편도 5차로(좌회전 차선 포함)의 도로를 아산테크노밸리 방면에서 흥국공장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위 사거리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D는 전방 사거리에 설치된 신호등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사거리에 진입하고, 피고인 역시 전방 사거리에 설치된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임에도 그대로 사거리에 직진 진입함으로써 위 혼다 승용차의 앞 부분과 현대 트럭의 좌측 뒷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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