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현대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5세)는 E 혼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D는 2013. 5. 7. 21:55경 위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아산테크노밸리단지에 있는 명화공업 앞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명화공업 방면에서 중앙공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사거리 편도 5차로(좌회전 차선 포함)의 도로를 아산테크노밸리 방면에서 흥국공장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위 사거리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D는 전방 사거리에 설치된 신호등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사거리에 진입하고, 피고인 역시 전방 사거리에 설치된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임에도 그대로 사거리에 직진 진입함으로써 위 혼다 승용차의 앞 부분과 현대 트럭의 좌측 뒷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50만 원)